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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별다방
은하수별다방23.11.14

집행유예 기간중 유치장 구금 질문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동종범죄로

유치장에 30일 구금되면

상황적으로 봤을때 교도소 가는건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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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사안마다 다르긴 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말씀해주신 상황만으로 보면 징역형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이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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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유치장 구금까지 이루어졌다면 구속사유가 어느정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전구속영장은 물론, 실형 선고가능성 역시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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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되는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가 되었던 형이 집행되는데 유치장에 구류라면 금고 이상의 형은 아니므로 실효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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