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화도중 상대방이 녹음하지 말라하면 녹음 못합니까

공무원과 통화중 지금 녹음하고 있냐? 자기는 녹음 동의하지 않고 어디에 게시되는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통화는 자동녹음되는거구요

질문1. 상대방이 녹음하지 말라면 녹음 못하나요?

1:1 대화당사자인데?

질문2. 그리고 오안내하면 증거로 쓸수 있지 상대방이 거부하면 못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녹음하지 마라", "동의 안 한다"라고 엄포를 놓으면 순간적으로 '내가 법을 어기는 건가?' 싶어 위축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공무원이라면 더 그렇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녹음 자체는 합법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상황 정리

    공무원과의 업무 통화 중, 상대방이 녹음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며 게시 금지까지 요구한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오안내에 대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녹음을 유지하고자 하시고요.

    ✔ 핵심 쟁점

    1. 대화 당사자의 녹음(통신비밀보호법): 내가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도청'에 해당하는가?

    2. 음성권 침해(민사상 문제): 동의 없는 녹음이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인가?

    3. 증거 능력: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이 법적 증거로 쓰일 수 있는가?

    ✔ 현재 상황 분석

    유리한 점: 대한민국 형법상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백 번 거부해도 질문자님이 그 대화에 참여 중이라면 '몰래 녹음'해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불리한 점: 녹음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성권을 침해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 점을 지적하며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 대응 전략

    1. 녹음은 계속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해서 녹음을 끄실 필요 없습니다. 자동녹음 기능을 굳이 끌 이유도 없고요. 대화 당사자 간 녹음은 불법 감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게시는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게시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부분은 법적으로 유효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정당한 공익적 목적 없이 단순히 비방을 위해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음성권 침해로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증거 활용은 당당하게: 상대방이 오안내를 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 법원, 혹은 국민신문고 등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동의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 예상 결과

    증거 능력: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이 제출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상대가 거부했다는 사실은 증거 능력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대응: 공무원이 법을 잘 안다면 "녹음하지 마라"는 말이 형사 처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유포했을 때 민사 책임을 묻겠다는 예고임을 알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 한 줄 조언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대화를 기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만, 그 기록을 '무기'로 쓸 때는 법정에서만 쓰시고 '전시용'으로 온라인에 뿌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