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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냥한수달267
안녕하세요.보이스피싱있어서 범인이 상품권 으로 다교환 해서요.법에서 다시 현금으로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1000만원이 넘습니다.방법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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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아야 하고, 변환된 상품권을 강제로 다시 현금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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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것이라면 신고 및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이미 피해금을 은닉 또는 소비한 경우라면 그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