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이미 사용한 금액권을 받았을때 신고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기프티콘을 구매했는데요.
사용하려고 보니,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이라고 해서요.
경찰에 신고하면 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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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사용된 사실을 알고 판매행위를 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을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는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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