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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3.02.09

중고거래시 이미 사용한 금액권을 받았을때 신고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기프티콘을 구매했는데요.

사용하려고 보니,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이라고 해서요.

경찰에 신고하면 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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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사용된 사실을 알고 판매행위를 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고,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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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을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을 위한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는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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