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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만약 1월10일입사인데 1월말까지 근무하고 총근무 시간이 60시간이상이면 상용고용보험가입의무인지요?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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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이든 상용이든 한달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