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월10일입사인데 1월말까지 근무하고 1월말까지 총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상용고용보험에 긴입해야하는의무사힌인가요? 입사일기준이 보험가입시처민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때로부터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용직으로서 사회보험에 가입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