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입니다.

1. 2024년 법인사업자 개설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청년창업자 종소세 감면 위해 본점을 송도로 둠

2. 2025년 개인사업자 개설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청년창업자 종소세 감면 위해 본점을 송도로 둠

그런데 법인사업자와 종목이 똑같아서 이 사업자는 종소세 감면을 못 받을 것 같아 1년이 지난 지금 과밀억제권역으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질문 1. 이 상황에서 25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청년창업자 종소세 감면을 못 받는게 맞나요?

질문 2. 만약 아니라면, 주소지를 다시 송도로 옮기면 종소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업종이므로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동일업종에 해당하여 감면 불가능합니다. 기존 업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