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수 관리를 못하고 자료를 날려먹었다고 모른답니다 직원들 연차가 몇개남았는지..
직원들도 다 연차개수가 몇개 남았는지 100프로 잘 모릅니다.
법상 사업주에게 연차개수 관리의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사업주의 책임은 어떻게되나요?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연차를 하나도 안쓴걸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관할 노동청에, 회사에서 연차수당 미지급한다고 진정 제기하시면
회사에서 결국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연차휴가 부여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서 져야 합니다. 만약 별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 개수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