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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24

연차개수 카운트 관리를 못 한 회사 책임은?

연차개수 관리를 못하고 자료를 날려먹었다고 모른답니다 직원들 연차가 몇개남았는지..


직원들도 다 연차개수가 몇개 남았는지 100프로 잘 모릅니다.


법상 사업주에게 연차개수 관리의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사업주의 책임은 어떻게되나요?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연차를 하나도 안쓴걸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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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관할 노동청에, 회사에서 연차수당 미지급한다고 진정 제기하시면

    회사에서 결국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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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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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연차휴가 부여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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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회사에서 져야 합니다. 만약 별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 개수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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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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