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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비쿠냐151
아리따운비쿠냐15123.04.17

근로자, 사측 둘다 연차 사용 갯수를 정확히 모릅니다. 남은 연차 어떻게 처리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근로자, 사측 둘다 연차 사용 갯수를 정확히 모릅니다. 남은 연차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차 사용 문서를 남기지 않습니다.

연차 촉진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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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나 녹취등이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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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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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아마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미사용 연차가 몇개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휴가원 등을 받아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체크되지 않았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대략적인 미사용 연차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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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정산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근로자 복리후생차원에서 연차를 지급하고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주기로 하는거라면 연차사용개수를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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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차 전부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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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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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연차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만하게 수당 또는 휴가지급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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