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금을 지급하시기 전에, 세입자로부터 집상태에 관해서 파손, 훼손등 특이사항이 없는지 얘기를 들어보시고 함께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그리고, 서류로 집상태에 전혀 하자가가 없다는 것을 서류로 받으실수 있으면 받아 놓으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도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강력하게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시면, 계좌송금을 하시고, 강력하게 달라고 하시면, 보증금 영수증을 받으시고 주셔도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