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증금이면 큰 금액일 텐데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면 찝찝하겠지요.
법적으로 전세끝나고 부동산에서 나가는 동시에 보증금전액을 돌려줘야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면서 바로 확인하지 못하는 숨은하자를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를 나중에 준다는 사람들이 가끔있습니다. 이사가버리고나서는 하자 보수비를 나몰라라하는 세입자가 많아서 그렇지요.
지금 질문상에는 보증금이 전체가 얼마인지 그중에서 안돌려주는 부분은 얼마인지 안나오는데,
원래 보증금의 용도중 하나가 임차도중 발생한 임차목적물의 손해를 담보하는 기능도 있기에 집주인의 억지가 보증금의 액수 및 늦게돌려주는 기간에 따라 불법으로 보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3억인데 2억을 나중에 돌려준다거나1천만원을 나중에 준다해도 1달후 준다거나하면 법적인 소송을 해야겠지만
보증금 3억중 300만원정도를 하자 확인후 3일정도 후에 돌려주겠다는 정도이면 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라고 하는것도 원만한 해결방법이 될듯합니다.
물론 300만원 안돌려주는걸 이유로 집을 계속점유하는것도 질문자의 합법적 권리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