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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청설모85
똘똘한청설모85

3대1 쌍방폭행 합의금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1상대3

사건 진행후 합의 시점입니다

상대측 피해 는 경미 한것으로 파악되고

저는 2달째 출근 못하고 머리전치2주 타박상

손밟혀서 근육파열로 전치3주

쌍방으로인해 건강보험및 실비 불가

치료는 손 근육파열이 지속되어 치료중이며 고름인가 염증 생길시 혈종 제거수술 해야할수도 있어서 얼음찜질과 약복용및 사용 자제 하며진행중 입니다

듣기로 상대방은 운동권 및 단체로 처벌기준이 높다곤 합니다

경찰서에서 제번호 상대방에게 연락처 넘긴상태인데

병원 치료비및 근무일정이 아직 정확 하지 않아 얼마정도가 합의금으로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생산직에 월급은 잔업특근 포함세후350~380 입니다

병원비는 추후 건강보험 미적용 으로 구상권청구 예정이라하구요 치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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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가해자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특수 폭행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다수에게 피해를 입은 점에서 치료비뿐만 아니라 일실 손해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