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의해 폭행상해(코뼈골절 전치 3주) 서로 합의(합의금 1,000만원)를 통한 진행과정에 금전적 여유 없다고 합의 못함(병원비 약 600만원, 코 수술하면서 비염수술, 기능성형 포함 가격).
법적으로 진행한 결과 약식재판 결과 벌금 200만원 선고.민사로 진행하려고 하나 상대가 돈이 없을것을 예상 중이라 최대한
적은 돈을 사용하여 진행 계획.
질문 1. 폭행상해로 인한 병원비 청구를 위해 소액청구심판이 가능한가요 ?
2. 상대방 인적사항은 이름, 연락처 밖에 없는데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
3.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다른 업무도 가능할까요 ?
4. 얼마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