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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저어새109
순수한저어새10922.09.13

폭행상해 형사처벌 이후 민사 관련 질문

상대방에 의해 폭행상해(코뼈골절 전치 3주) 서로 합의(합의금 1,000만원)를 통한 진행과정에 금전적 여유 없다고 합의 못함(병원비 약 600만원, 코 수술하면서 비염수술, 기능성형 포함 가격).

법적으로 진행한 결과 약식재판 결과 벌금 200만원 선고.민사로 진행하려고 하나 상대가 돈이 없을것을 예상 중이라 최대한

적은 돈을 사용하여 진행 계획.
질문 1. 폭행상해로 인한 병원비 청구를 위해 소액청구심판이 가능한가요 ?

2. 상대방 인적사항은 이름, 연락처 밖에 없는데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

3.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다른 업무도 가능할까요 ?

4. 얼마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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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2. 소송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확인도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4. 병원비와 기타 위자료를 포함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형사사건번호를 토대로 해당 검찰청에 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면 일반적으로 검찰청에서는 법원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다른 업무도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은 "상담을 제외한 법률사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무료법률상담에서의 무료의 범위는 상담에 국한되기 때문에 상담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불하셔야 하겠스니다.

    4. 병원비 600만원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한 1천만원 내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라면 소액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름 연락처를 가지고 통신사에 소장을 제출하며 보정명령을 받거나 통신사에 관련 정보를 조회하여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