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현금 납부 원칙이지만,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를 물납신청할 수 있는 데, 상속세 물납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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