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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반딧불183
듬직한반딧불18323.08.03

상속세도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상속세에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속 총 금액이 얼마 이하면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 기준 금액이 알고 싶으며, 만약 기준 금액 이하에서 상속세가 면제된다면, 그 금액은 부동산, 동산, 현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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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있다기 보다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상속재산가액보다 상속공제액이 같거나 크다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부담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공제는 적용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이 케이스별로 다양하기에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상속일 때는 최소 10억,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상속은 최소 5억은 공제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한도에 걸려 해당 금액 이하로 공제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여러 항목이 있기에 실제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뿐 아니라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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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미달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배우자가 생존시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아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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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기본공제 5억, 배우자 생존시 5억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생존하였다면 10억원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았다면 5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분에 대하여 상속세가 산출될 것입니다.

    이때 상속재산이란 유, 무형의 모든 자산가치가 있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동산, 현금 모두 포함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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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부동산, 동산 모두 포함)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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