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미달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배우자가 생존시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아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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