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저축성보험에 가입 후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여 10년 이상 해당
보험계약을 유지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 시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7.04.01.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매월분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은 10년 이상, 납입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 무는 없습니다.
한편, 2017.03.31. 이전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유지시에는
매월분 보험료 금액에 관계없이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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