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 해약 후 나온 이자 금융소득 신고해야하나요

10년납 15년 만기, 월납 200만원 상품 가입 후

12년차에 해약했는데 낸 보험료보다 2200만원 가량을 더 많이 돌려받음(이자)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 2000만원 초과하면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저축성보험에 가입 후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여 10년 이상 해당

    보험계약을 유지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 시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7.04.01. 이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매월분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은 10년 이상, 납입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 무는 없습니다.

    한편, 2017.03.31. 이전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유지시에는

    매월분 보험료 금액에 관계없이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축성 보험일 경우 10년이상 가입하고 해지했다면 이자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