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년차 경제·금융/보험전문가 홍종엽입니다.
어린이보험 가입 후 청약철회 신청을 하셨는데,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시군요..
청약철회가 진행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증권 수령 시 15일 이내]에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 고객센터 혹은 보험사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 가능
2. 청약철회 접수 이후, 담당자에게 통보됩니다.
3. 청약철회 접수가 승인되면, 초회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보통의 청약철회 순서는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은 보험사를 통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일 이후 30일이 지났기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시점도 아닙니다. 또한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3개월도 지났습니다.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겠지만,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항들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더욱 상세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과 상황을 알게된다면, 더 좋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 혹은 프로필 통해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