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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땅돼지9
유능한땅돼지923.11.10

보험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가입 후에 취소해도 된다고 해서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왜 바로 보험취소가 안되나요?

10개월 전에 어린이 보험이라고 카드사에 추천을 통해 가입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입 후 취소가 된다는 말에 가입이 됬습니다. 그런데 3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10개월 동안 보험료도 개속 빠져서 짜증 나더라구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이야기해도 당장 처리 안된다고 하고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길어지니 저도 짜증 이나서 따로 보험 상담사에게 연락을 해서 취소했으나 돈이 재대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 당담자가 취소하면 안된다고 하시고 확정이나면 다시 말해주겠다고 하시면서 10개월 넘게 보험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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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후 1개월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초회보험료는 다시 환급해줍니다.

    자필서명을 안했거나 약관 미전달.상품설명을 제대로 안한 경우에는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하고 1개월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지금같은 경우는..설계사가 일부러 그런것 같네요.

    설계사는 철회 권한이 없습니다.

    보험사에 문의를 하셨어야 합니다..

    상담사를 통하면 바로 철회가 되는데..


  • 안녕하세요. 8년차 경제·금융/보험전문가 홍종엽입니다.

    어린이보험 가입 후 청약철회 신청을 하셨는데,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시군요..

    청약철회가 진행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증권 수령 시 15일 이내]에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 고객센터 혹은 보험사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 가능

    2. 청약철회 접수 이후, 담당자에게 통보됩니다.

    3. 청약철회 접수가 승인되면, 초회 보험료를 환급해줍니다.

    보통의 청약철회 순서는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은 보험사를 통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일 이후 30일이 지났기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시점도 아닙니다. 또한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3개월도 지났습니다.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겠지만,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항들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더욱 상세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과 상황을 알게된다면, 더 좋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 혹은 프로필 통해서 문의주세요 :)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가입일로 부터는 30일이내 가능 합니다.

    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보험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불완전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보험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와같은 경우를 또 겪게되면 보험료 출금 부터 막으시길 바랍니다.

    계약 건에 대한 취소는 보험사의 과실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지는 고객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당장 해지시켜달라고 하시면됩니다.

    다만 철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의 원금은 받기 힘들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가 아닌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소비자 보호원,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낸 돈을 다 받아내야할것입니다 우선 통장잔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게 좋겠네요 아니면 고객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번호를 잔고가 없는 곳으로 변경처리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님의 질문을 보면, 10개월간 보험료가 계속 빠져 나갔다면, 이는 10개월간 보험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보험설계사와 별도로 해당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복구하여 준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이 경우에는 해당 보험을 해지해야 하며, 해지시에는 보험료반환금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입시 어떠한 사항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가입을 하셨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시고,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