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에 재직중인 6교대근무자(주주주야비휴)입니다
저희는 야간근무시간이 18시~익일09시까지 근무입니다. 야간에 휴게시간은 00시부터~03시까지 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20년도 7월~22년도 6월 까지의
근무를 했던 야간수당만 지급이되고 연장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이 미지급이된걸 알아 회사에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모르쇠 하여
22년 8월에 노조를 통해 체고장을 보내여
1년이 지나 23년 12월에 미지급된수당을 지급을 받았는데 측정금액이 209시간×0.5 이렇게 연장수당에 대한 금액만 계산해서 줬습니다.
초과근로수당 1.5배의 대한 계산을 안해서 줬습니다.
(현재)는 야간수당.연장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월근로시간 174시간 이상 해당)일때 다지급하는 상태이며
미지급된 금액에 회사에 알렸는데 절차대로 진행하고
노무사의 자문을 구해 금액을 지불하면 지불하고
지불을 안해도된다하면 안한다고 합니다.
1.저희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된걸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2.만약 회사측에서 계속 미루면 어떤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