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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닭261
정겨운닭26124.01.07

교대근무시 (야간)근무 연장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기타공공기관에 재직중인 6교대근무자(주주주야비휴)입니다

저희는 야간근무시간이 18시~익일09시까지 근무입니다. 야간에 휴게시간은 00시부터~03시까지 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20년도 7월~22년도 6월 까지의

근무를 했던 야간수당만 지급이되고 연장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이 미지급이된걸 알아 회사에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모르쇠 하여

22년 8월에 노조를 통해 체고장을 보내여

1년이 지나 23년 12월에 미지급된수당을 지급을 받았는데 측정금액이 209시간×0.5 이렇게 연장수당에 대한 금액만 계산해서 줬습니다.

초과근로수당 1.5배의 대한 계산을 안해서 줬습니다.


(현재)는 야간수당.연장근로수당. 초과근로수당

(월근로시간 174시간 이상 해당)일때 다지급하는 상태이며

미지급된 금액에 회사에 알렸는데 절차대로 진행하고

노무사의 자문을 구해 금액을 지불하면 지불하고

지불을 안해도된다하면 안한다고 합니다.


1.저희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된걸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2.만약 회사측에서 계속 미루면 어떤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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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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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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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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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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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기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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