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형태(정규직/비정규직)가 아닌, 평균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13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초과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으며,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