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2016년 7월 6일 입사 , 2021년 1월 8일 퇴사한 직원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 정산하고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1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2020년 12월 급여에 16개 연차수당 지급했으며
2021년 1월 8일까지 일할계산한 급여 + 연차 16개가 또 생성되어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할 때 연차수당은 2019년도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넣는게 맞는지 2020년도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넣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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