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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사마귀61
멋쩍은사마귀6121.01.13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2016년 7월 6일 입사 , 2021년 1월 8일 퇴사한 직원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 정산하고 있으며 미사용 연차는 1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2020년 12월 급여에 16개 연차수당 지급했으며

2021년 1월 8일까지 일할계산한 급여 + 연차 16개가 또 생성되어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할 때 연차수당은 2019년도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넣는게 맞는지 2020년도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넣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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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기산점이 (1.1)로 가정시

    20년 12월 정산한 연차는 해당 20년도 발생한 연차를 대상으로 한것이고

    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 20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16개 지급이 맞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19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전년도(20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년도(21년도)에 수당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0년도 발생한 연차는 원래 21년도 수당지급해야하는것이므로, 20년도 지급한 연차수당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통상임금성 급여의 합 / 209 * 8 = 1일치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에 사용할 수 연차휴가 16일을 전부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받았고, 2020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6일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9년 12월분 임금에 포함한 수당입니다. 이 경우 19일분 연차휴가 수당÷4를 3개월분 임금총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연도(1.1)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6.7.6 : 입사

    17.1.1 : 연차휴가 15개*(179/365) 발생

    18.1.1 : 연차휴가 15개

    19.1.1 : 연차휴가 15개

    20.1.1 : 연차휴가 16개

    21.1.1 : 연차휴가 16개

    21.1.8 : 퇴사

    2. 네. 올해 1.1.에도 16개 발생합니다.

    3. 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해서 20년 연말에 지급한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