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부당이득 합의서질문드립니다
제가 불법사채 한곳에서 1000만원정도 부당이득금이 발생되는데 제가 이날 경기도에서 도움받아 해결했습니다 근대 정신도 없고 몸도 정신도 너무 힘든상태여서 업자랑 좋게 100만원 으로 합의를 했는데 정신차리고 보니 내가 미쳤던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업자한테 합의 했다고 작성해서 보냈줘고 100만원 받았습니다
합의서는 업자가 이렇게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보냈고
내용은 대강 차후 문제 삼지 않게다고 하고
제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때 상황이 뭔일생기지않을까? 엄청불안하고 야간일을해서 몸도 정신도 피곤상태였습니다 남은금액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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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사채로 부당이득금이 발생했다면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면 되고, 또한 민사적으로 그 합의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합의로서 무효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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