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업자가 합의 했다고 작성해서 보냈줘고 100만원 돌려 받고 끝났는데 이때 남은금액은 못돌려받는거겠죠? 합의하면끝나건가요? 더 받을수있을까요?
합의서 내용은 따로 없고 대강 내용이 합의했다 내용이고 금액은 일절없고 제 이름 번호 주민번호 이렇게 썼고 100만원대한 내용은 전화상으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 이상 이를 임의로 번복할 수 없고, 효력을 다투려면 하자(착오, 기망 등)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했다면 우선 합의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지만 추후 이를 번복해서 착오 등에 의해 합의했다는 사정을 주장하면 재판부에서 합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업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