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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핫한홍관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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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작년에 치과에서 5개월동안 아르바이트했는데

세금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둘 중 어느걸로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과세기간중에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일용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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