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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협조하는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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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가 수하물 반입이 되는지 궁금해요!

베트남에서 치즈를 들고가려하는데 마트에서 파는 기성제품입니다. 위탁 수하물 반입이 될까요? 아니면 검역신고를 해야할까요? 신고를 한다면 그 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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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치즈의 경우에는 수출국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살균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단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 판매되는 현물 확인을 통해 살균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면 5kg까지 증명서 없이 반입 가능하기에 상업적으로 제조, 판매되는 치즈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역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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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며, 개인 소비용 치즈의 경우 별도의 검역 신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판매 목적으로 다량의 치즈를 반입하거나, 특수한 종류의 치즈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검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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