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는 무엇이고, 가압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압류나 가압류의 장단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또한 참가압류는 무엇인가요? 압류와 가압류의 소멸은 어떠한 경우 이루어지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는 소송내용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본안소송 전이라면 채권 압류를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을 진행해야하지만 압류인 경우 승소판결 및 확정을 받은 후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