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금전채권을 집행을 보전할 목적인 경우 가압류 인가요 가처분인가요
부동산소유이전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운 가압류인가요 가처분안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권 보전을 위해서 임시로 처분을 막거나
특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재산의 처분을 막아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고
가처분은 그 권리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