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으로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처분이 사실상 어렵도록 묶어두는 임시조치를 말하며, “압류”는 민사소송 등을 통한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차단하기 위한 동결조치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며, 소송절차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가압류이고, 압류는 승소후 확정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