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압류의 차이가 뭔가요?
법률 용어중에서 가압류와 압류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데, 어떤 경우에 가압류가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압류가 되는 것인 지 설명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으로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처분이 사실상 어렵도록 묶어두는 임시조치를 말하며, “압류”는 민사소송 등을 통한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차단하기 위한 동결조치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며, 소송절차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가압류이고, 압류는 승소후 확정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아직 채권의 존부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기 이전에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며
압류를 법원의 판결로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어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사전의 보전 조치라고 하여 소 제기 전에 소 제기 이후 집행이 가능한 채권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압류는 집행 절차로 판결 이후에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으로 집행 대상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경매를 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소 제기 전에 집행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판결로 승소 이후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여 가압류한 재산을 바로 압류 하여 강제집행을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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