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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쵸우 시노부
코쵸우 시노부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전세가 두달남았어요

집주인은 지금 살고있는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하고 두달정도 남은 상황인데 저도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갈수있어서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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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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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기가 되면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에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전세퇴거대출이나 신용대출을 통하여 어느정도 전세금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일이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보증금이 높아지면서 더욱 그러한데요...


    우선 필요한 계약금 10%를 먼저 요청하시고 그돈으로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후 새로운 세입자가 정해지면 문제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증금반환 대출을 받아 받환받을수있게 임대인에게 요청해보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