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가양수도 시나리오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저가양수도 진행 시 문제가 될 부분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시가 20억 아버지 주택을 아들에게 저가 양도함
3억 싸게 17억으로 매매계약함
아들은 현금 5억이 있어, 5억을 아버지계좌로 입금
나머지 12억은 없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진행 (아들에게 12억 증여세 발생)
아들 명의로 변경 완료 (아들에게 20억 유상취득세 발생, 아버지에게 취득가대비 양도차익 양도세 발생)
질문) 결국 아들과 아버지간에 현금을 주고 받은것은 5억만 있음.
12억은 증여신고만 하고 현금 주고 받은것은 없는데 이방식에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