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명수증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헌금명수증은 어떨 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또 현금 영수증의 그발급 내역을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 기프티콘 등을 사용할 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본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발급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급받을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는 소득공제용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근로자는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수 있고
사업자는 사업과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부가세공제 및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발급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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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업체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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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질문자님께서 가게 등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자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