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판단이 헷갈려서요
복식부기 의무자
주업종: 카페, 수입금액: 3억1천만원
부업종: 퀵서비스, 수입금액: 2백5십만원, 경비가 없음....
더존스마트A 종합소득세 사업소득명세서에서
주업종 기장의무: 복식부기, 신고유형코드: 외부조정(12)
질문-> 부업종에 대해서는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코드는 어떤걸로 해야 할 까요?
간편장부로 해야 할까요? 기준경비율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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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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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업종은 전년도(23년도)수입이 3억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하시면 됩니다.
부업종은 단순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으로 보여지나, 종소세 안내문에 모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외부조정으로 주업종/부업종 둘다 처리 해야 합니다.
부업종에 대해 간편장부는 불가능합니다.
장부로 부업종도 하려면 복식부기(외부조정)로 해야 하며,
추계로 하려면 부업종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장부 기장의무의 판정은 사업자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그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