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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블랑
몽블랑21.06.03

보험 지급, 보험 계약자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보험이 5~6개정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제 보험 조회앱으로 조회를 하는데 한가지밖에 조회되지 않더군요.

계약자가 부모님 이름으로 되있어서 그렇다는데,

1. 보험 관리 하려면, 부모님이 증권받아서 저한테 전달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2. 그리고 혹시 제가 죽거나 암진단 받으면 보험금은 어떻게 받는지 궁굼하고

3. 사고가나서 제가 죽으면 제명의로 된보험은

다른사람들이 모르니 보험 신청을 못하니까

보험금이 안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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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험 관리 하려면, 부모님이 증권받아서 저한테 전달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피보험자로 실제 계약자 보다 더 중요하죠!

    계약자가 부모님이라도 내가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 내보험찾아줌을 직접 검색해서 조회하시거나

    - 설계사한테 조회부탁을 해보십시요!

    2. 그리고 혹시 제가 죽거나 암진단 받으면 보험금은 어떻게 받는지 궁굼하고

    각 보험사 마다 보험금 청구할때 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받고자 하는 상황일때 그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접수 하세요!

    그럼 서류 필요한거 알려드리니까 준비해서 제출하시고,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인 질문자님 계좌로 넣어 드리게 됩니다!

    단!!! 중도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수익자가 지급을 받습니다.

    3. 사고가나서 제가 죽으면 제명의로 된보험은

    다른사람들이 모르니 보험 신청을 못하니까

    보험금이 안나오는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관련해서는 차후 상속자산으로 인해 모든 자산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족이 보험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적용받는 보험금 또는 사망으로 소멸되는 보험의 책임준비금 등은

    유족(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질문을 보니

    보험을 너무 모르고 계시는 군요... ㅠㅠ

    너무 모르면 당합니다!

    보험을 잘 알고보면 수천만원씩 돈 내는 건데

    너무 무관심 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르는거 많이 공부하시고,

    가입한 보험의 내용도 뭐뭐 보장되는지 잘 확인하시고 많이 공부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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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사항은 보험계약자가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 피보험자(귀하)께서 보험사고가 날 경우 수익자를 지정해 둘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의 경우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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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디서 어떻게 조회했는지 모르긋지만

    요즈음은 계약자상관없이 보험조회

    다 가능합니다

    다른데 한번 의뢰해보세요

    사람이 사망하면 보험협회에 가서

    조회하면 다 나오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수인자만이 받을수 있어요

    성인이 되엇으니 계약자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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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험조회는 대게 계약자 기준이 아닌 피보험자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보험이 5~6개라는데 1개밖에 조회가 안되신다면 보통 실효가 됐거나 만기가 되어서 소멸되었거나 전산상 한계로 정보를 끌고오지 못한경우입니다.

    얼마전까지는 2006년 이전계약은 끌고오지못하였습니다.

    2. 3.

    암 진단시 암 진단금은 수령가능하시며

    사망시에는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셨다면 법정상속인이 수령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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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자는 부모님이고 질문자님이 피보험자 인듯 합니다.

    보험을 본인이 관리하고 싶으면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모든 보험은 가입자 기준으로 조회가 됩니다.

    계약자를 변경하시려면 가입하신 부모님과 함께 보험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험은 가입 시 보험금 수령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수령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사망 시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실을 가족이 모른다면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보통 가족이 사망을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 전체를 조회하여 처리를 합니다.

    금감원에 사망인의 금융거래를 조회하면 모든 금융기관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내용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조회 후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미리 가족기리 보험 가입 사실을 서로 공유를 해 놓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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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계약자 변경을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관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계약변경 등)

    계약자변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분이 같이 신분증 지참하시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2.보험금은 보험금 청구를 통해서 수령하실수 있고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특별히 지정을 안하셨다면 치료비용은 피보험자 본인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입니다.

    3.요즘은 유족들이 다 조회가 가능하구요~ 자동이체나 불필요한 납부등을 방지하기위해 다 조회하고 처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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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등 절차가 좀 귀찮기는 합니다.

    2. 계약자가 부모님이니 부모님이 청구하시면 되고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수익자가 본인일시 상속자들에게 지급됩니다.

    3. 보험협회를 통해 가족들이 조회가 가능하며 미청구하시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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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 하시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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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자 변경시

    본인으로 변경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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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밖에 조회되지않은 이유가 계약자가 부모여서가 아니라, 계약이 2006년 이전 계약이어서일 수 있습니다. 정보조회를 하면 대부분 2006년이후 계약만 확인되는 경우가많습니다.

    1.보험관리하려면 현 계약자와함께 가입한보험회사 고객센터에가서 계약자변경을 하세요.

    2.계약당시 지정해논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1번계약자변경하실때 수익자도 지정하시면되세요.

    3.사망을하면 유족들은 의례 보험협회를 방문해 가입조회를 할수있습니다. 그 조회된내용대로 수익자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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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요섭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세명의 계약 관계자가 존재 합니다!

    1.보험 계약자 : 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로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으며, 약관대출 가능 해약시 해지 환급금 수령(단 보험 사고시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2. 피보험자 :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ex: 사망보험 가입시 사망 담보의 주체가 되는사람, 단 사망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필수)

    3.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받는 사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같을 수도 있고 모두 다를 도 있습니다!

    질문 1. 질문자 님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부모님이시고, 피보험자가 본인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에 대한 대부분의 권리은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본의이 보험 관리를 원하시는 경우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까운 지점 방문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질문 2.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에게 귀속 됩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수익자를 명시 할 수 있는데 명시하지 않는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질문 3.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3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는 경우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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