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업자가 강사로부터 강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전문강사인 경우 지급금액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전문강사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지급사에는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재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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