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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사자206
보고싶은사자20624.04.02

유료 온라인 강의 수익 배분 시 세금 관련 사항

안녕하세요.

외부에서 강사분을 모셔 1회성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제가 운영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료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결제가 진행됩니다.

강사분과는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는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이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 항목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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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호 간의 용역계약서 작성(손익 분배비율, 책임소재, 등등), 소득 지급을 3.3% 프리랜서로 지급할 것인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것인지 그 2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인터넷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업자가 강사로부터 강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전문강사인 경우 지급금액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전문강사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지급사에는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재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액을 정하시고, 해당 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3% 사업소득을 떼고 지급하시고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