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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생활시설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

안녕하세요. 이전 질문들을 조회해 보고 좀더 확실한 이해가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주택, 오피스텥 등 주거를 위한 건축물 월세 계약시 수수료율은 0.4%이상이고, 비주거지(근린생활시설)은 비 주거지로 분류되어 월세 중계수수료율이 최대 0.9%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러면 용도가 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수수료 율이 0.9%가 아닌것으로 부동산과 따질 수 있나요?

맞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서 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뭘 가지고 싸울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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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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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문의하신 다세대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금액의 0.4%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상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상한 요율을 적용하며, 이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상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건물의 용도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물입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부동산 중개업 협회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싸우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