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가 기준 주휴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첫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주6일 6시간 주36시간 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이분이 될 것 같은데
주휴시간을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 이걸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주휴6시간
아니면 40시간 미만이니 단시간 근로자로 들어가서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 = 주휴 7.2시간이 맞을까요?
최소 1일 소정근로시간만 넘으면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래 수식은 통상 근로자도없으니
단시간1주 ÷ 통상1주 x 통상1일시간 비례수식도 안되는데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금정책과 - 2507)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
ⅲ) 월~토(6시간 40분)인 경우 : 6시간 40분
(고용노동부 2004.7.7 회시, 임금정책과 - 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