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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아비39
냉정한아비3922.04.11

상표등록 로고까지 만들고 준비해야되는걸까요?

브랜드네이밍은 셀프로 진행하였는데 상표등록을 하려니 로고디자인까지 마치고해야되는건지..? 상표등록은 셀프로 진행을해도 되는건지 궁금한점이 많네요 금액도천차만별이던데 그이유는 무엇때문인지..? 의뢰를 맡길때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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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1. 단순히 문자로 열거된 상표도 등록 가능합니다. 물론 문자와 도형이 같이 결합된 것도 가능합니다.

    2. 금액은 몇 류를 출원하는지, 변리사의 경력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3. 직접 출원을 하거나 변리사 등에게 위임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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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브랜드네이밍시 문자 자체로도 식별력이 있고 선행 상표와 비유사하다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고의 경우도 식별력이 있는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등록을 하거나 문자와 같이 등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문자와 같이 로고를 함께 출원하여 등록 받은 경우 등록 상표의 사용은 항상 문자와 로고를 같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또는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시 특허사무소 대리비용은 정액으로 정해진게 아니어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상표 출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절차가 복잡하여 쉽지 않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에 통상 출원의뢰를 하십니다. 의뢰시 출원코자 하는 상표와 등록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을 미리 선정하고 의뢰를 하시면 출원 업무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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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상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로고가 있는 것이면 로고까지 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보통 오랜시간이 걸리고 보정까지 내려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전문가의 능력,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리 책정됩니다.

    변리사 사무실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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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표 견본의 작성이 상표 등록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A4 용지(가로 210mm, 세로 297mm) 안에 견본상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색채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 동작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는 각각 별도의 제출방법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상표법 시행규칙 제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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