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네이밍시 문자 자체로도 식별력이 있고 선행 상표와 비유사하다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고의 경우도 식별력이 있는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등록을 하거나 문자와 같이 등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문자와 같이 로고를 함께 출원하여 등록 받은 경우 등록 상표의 사용은 항상 문자와 로고를 같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또는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시 특허사무소 대리비용은 정액으로 정해진게 아니어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상표 출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절차가 복잡하여 쉽지 않기 때문에 특허사무소에 통상 출원의뢰를 하십니다. 의뢰시 출원코자 하는 상표와 등록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지정상품을 미리 선정하고 의뢰를 하시면 출원 업무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