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캐릭터로고는 전자출원제도를 통해 개인이 직접 상표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절차적으로 전자출원이 가능하다는 것일뿐 상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법이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법적 요건에 대해 따로 공부를 하셔야 할 부분이며, 이외에도 지정상품의 선정이 요구되고 캐릭터와 로고를 따로 출원하는 경우와 함께 출원하는 경우도 상호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특허사무소에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