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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꾀꼬리134
행운의꾀꼬리13424.04.09

저랑 사장님 근로계약서 읽어버림 상태 인데 여태 못받은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몬에서 시급 13.000원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당 계산을 안하고 시급 13.000원 에 올린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바생 입장으로 일할떄까지는 시급 10.000원으로 받기로 했다가 직원이 되면 시급 13.000원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가 직원으로 되있걸 말을 안해서 약속 했던 시급 13.000원으로 못받았습니다.

저를 일을 지시하고 저를뽑고 월급을 챙겨주던게 여자사장님이였는데

일이 부부경영 으로 하는거였는데 최근데 집안 불화로 인해서 여자사장님은 해고를 당하고 대표는 교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직원으로 등제 되있던 순간부터 시급 13.000원 을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읽어버리고 저를 뽑았던 사장님도 근로계약서 읽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바뀐 대표가 근로계약서 가져오면 노무사 통해서 너가 받아야 할돈이 정당한건지 물어보고 준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없이 시급 13.000원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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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화, 카톡 등을 통해서 증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과 이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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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지 않더라도 다른 수당 책정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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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대표가 근로계약서 가져오면 노무사 통해서 너가 받아야 할돈이 정당한건지 물어보고 준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없이 시급 13.000원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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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읽은 상태라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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