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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꾀꼬리134
행운의꾀꼬리13424.04.03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직원으로 변동후 생긴 수당문제

호텔에서 일하는 직장인? 입니다

2023년 8월 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알바생으로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부터 저도 모르게 직원으로 세무사 한테 올렸다고 하네요

계약서 에는 이제 직원으로 시작하면 원래 시급 13000을 보고 왔는데

알바생으로 하는 동안 10000원으로 하자 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후 저가 직원에 등제가 되있는 것도 알았고 저가 주6일(월~토) 19시부터 새벽4시 퇴근으로 근로 계약도 했는데 야간 수당 연장근로 수당 을 계산 안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호텔 운영상 이제 만실일 경우에는 저가 할일이 없어서 그쪽에서 안나와도 된다고 했고요

전 당연히 알바생이여서 출근 을 안하고 시급을 으로 안쳤고요

근데 직원이 경우에는 호텔측에서 쉬라고 한날에 당연히 수당으로 쳐서 줘야하는거죠?

결론:

5개월 전부터 전 직원으로 등제 해놨고 그걸 저한테 안알려 줬고요.

그래서 직원으로 부터의 월급에서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만실이여서 나오지말라고 한날에 수당까지

돈으로 계산 해서 다시 월급 달라고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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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든 직원이든 법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4대보험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수당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법상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만약 1번과 2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