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일하는 직장인? 입니다
2023년 8월 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알바생으로 시작 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부터 저도 모르게 직원으로 세무사 한테 올렸다고 하네요
계약서 에는 이제 직원으로 시작하면 원래 시급 13000을 보고 왔는데
알바생으로 하는 동안 10000원으로 하자 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후 저가 직원에 등제가 되있는 것도 알았고 저가 주6일(월~토) 19시부터 새벽4시 퇴근으로 근로 계약도 했는데 야간 수당 연장근로 수당 을 계산 안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호텔 운영상 이제 만실일 경우에는 저가 할일이 없어서 그쪽에서 안나와도 된다고 했고요
전 당연히 알바생이여서 출근 을 안하고 시급을 으로 안쳤고요
근데 직원이 경우에는 호텔측에서 쉬라고 한날에 당연히 수당으로 쳐서 줘야하는거죠?
결론:
5개월 전부터 전 직원으로 등제 해놨고 그걸 저한테 안알려 줬고요.
그래서 직원으로 부터의 월급에서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만실이여서 나오지말라고 한날에 수당까지
돈으로 계산 해서 다시 월급 달라고 하면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