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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줄나비32
세련된줄나비3222.12.12

알바 그만두고 월급 받는 시급 깎아서 줘도 되나요?

원래 저희 가게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이였는데 직원 구하면서 13000원으로 시급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알고 사장님께

새로 들어오는 직원은 13000원 받는데 그 사람들 보다 오래 일한 저는 왜 12000원 이냐고

똑같이 13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했고 그래서 사장님 잘 나온다 하면 올려주시겠다고 하셔서

10달 부터 13000원으로 일을 하게 됐고 11월 28일에 일을 개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어 오늘까지 14일 동안 기다려 월급을 받았는데 시급이 13000원이 아닌 12000원으로 계산 되서 월급이 들어온걸 확인을 해 사장님께 말했더니 제가 갑작스럽게 그만두었다며 12000원으로 주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번달에 그만 두기 전까진 직원인 분들과도 많은 차이 없이 잘 나왔던 거 같은데 제가 갑작스럽게 그만두었다 해서 13000원이였던 시급을 12000원으로 줄여서 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11월 달 보다

10달을 더 많이 나가지 못했는데도 10월 달은 13000원이고 11월 달 월급은 12000원으로 계산 되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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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시급이 13000원으로 올랐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시급을 12000원으로 다시 줄이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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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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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시급 인상을 구두로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상된 시급으로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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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시급이 인상되었으므로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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