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금여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 국적 회복한지 1년이 안됐습니다. 그 기간 중 총 6개월 10일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ㅡ (같은 직장은 아닙니다)
외국국적 (f4) 비자일시 4대보험 들어간게 2년하고 몇개월 됩니다. (2018~2020)
이번에 계약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시겠다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외국국적이였을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한국국적으로 회복과 변경됨으로 합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문제될건 없는건가요?
고용노동부 방문 드렸더니 그것까지는 모르겠다며 근로복지공단 번호 알려주셔서 저 정보를 말씀해주신건데
최종적으로 이직확인서만 각각 받으면 실업급여 문제 없이 해당이 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