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다시봐도자유로운미역국
다시봐도자유로운미역국

전세집 윗집에 물이 세서 이사갈 경우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몇달 전부터 천장에 물이 고이면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도 계속 커집니다.

윗집 세면대 배관?에서 물이 세서 업자랑 집주인이랑 얘기 하는거 들어보니 다 뜯어내야된다고

대공사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몇달째 이러니까 곰팡이가 점점 더 커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계속 고쳐준다곤 했는데 몇달째 방치중입니다.

이사가고 싶은데 전세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누수와 곰팡이로 임차인의 주거 사용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 임대인은 주거 목적에 맞도록 주택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리 검토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의 기본적 주거 기능을 보장해야 하며, 누수와 곰팡이가 장기간 방치된 경우 사용·수익이 어려운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 의사표시는 사유가 상당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개수수료는 통상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므로, 기존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법적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에게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주거 침해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고, 수리 지연 및 방치 경위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해지 통보를 할 때에는 장기간 방치로 인해 정상적 거주가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법적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진, 영상,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주거 기능 침해가 지속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임대인의 수리 거부 또는 지연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계약의 목적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중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신규임차인을 구해오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차인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이사비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