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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자유로운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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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윗집에 물이 세서 이사갈 경우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몇달 전부터 천장에 물이 고이면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도 계속 커집니다.

윗집 세면대 배관?에서 물이 세서 업자랑 집주인이랑 얘기 하는거 들어보니 다 뜯어내야된다고

대공사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몇달째 이러니까 곰팡이가 점점 더 커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계속 고쳐준다곤 했는데 몇달째 방치중입니다.

이사가고 싶은데 전세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줘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누수와 곰팡이로 임차인의 주거 사용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 임대인은 주거 목적에 맞도록 주택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리 검토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의 기본적 주거 기능을 보장해야 하며, 누수와 곰팡이가 장기간 방치된 경우 사용·수익이 어려운 상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 의사표시는 사유가 상당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중개수수료는 통상 신규 임차인이 부담하므로, 기존 임차인의 책임으로 돌릴 법적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에게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주거 침해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고, 수리 지연 및 방치 경위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해지 통보를 할 때에는 장기간 방치로 인해 정상적 거주가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법적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진, 영상,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주거 기능 침해가 지속적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분쟁 발생 시 임대인의 수리 거부 또는 지연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계약의 목적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를 하게되면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중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신규임차인을 구해오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차인 과실로 인하여 해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이사비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