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2년 1월 10일 요양병원에 입사한 작업치료사입니다.
여기 병원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으니 다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제 입사일 기준으로 2023년 1월 10일 이후로 15개가 생성되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평일갯수가 7개여서 7개를 몰아서 쓰고 1월 11일 부터 16개가 생성이되면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연차를 다 몰아써서 퇴사하려고합니다. 이렇게 쓰고 퇴사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연도가 바뀌었으니 남은연차를 쓰면 안된다고 하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