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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182
지니18223.08.29

퇴사시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22년 1월 10일 요양병원에 입사한 작업치료사입니다.

여기 병원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으니 다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제 입사일 기준으로 2023년 1월 10일 이후로 15개가 생성되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평일갯수가 7개여서 7개를 몰아서 쓰고 1월 11일 부터 16개가 생성이되면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연차를 다 몰아써서 퇴사하려고합니다. 이렇게 쓰고 퇴사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연도가 바뀌었으니 남은연차를 쓰면 안된다고 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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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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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1년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시 해당 연차휴가는 소멸되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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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은 퇴사 시에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 가능하며

    인수인계에 지장 없다면 회사에서도 이를 막을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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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도가 바뀌는 것에 관계없이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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