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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연차에 대해 잘아시는분 ㅠㅠ

저는 5인 미만 개인치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2025년)9월에 입사해서 다니는 중인데 12월달에 갑자기 원장님께서 직원들 연차가 헷갈린다고 1월1일부터 다같이 연차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쓰지않았고 말로 하셨어요)

저희 병원은 수습 3개월까지는 연차 발생 하지 않아 12월에 한개 생기고 총 12개 쓸수있어요(입사할때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으론 1년하고 한달만 더 일해서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저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럼 올해 10월달에 연차가 리셋되는게 아니라 내년 1월달에 리셋되는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치과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원장)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및 수당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원장은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법상 연차휴가 부여의무는 없지만 원장이 2026.1.1 기준으로 약정휴가를 부여해 주려고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휴가는 몇일을 부여할지는 원장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법이 정한 15일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연차 휴가 관련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타 사내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일부만 적용받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해당 치과에서는 원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 사업장으로 오고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양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때문에 연차휴가의 발생이나, 연차휴가수당은 해당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계약서에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법률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를 약정 연차유급휴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원장의 일방적인 연차휴가 변경지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노사가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지시로 인한 변경은 무효로 판단 돨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상기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