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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미어캣159
완강한미어캣15923.06.14

출산휴가시작전에 연차사용한 급여에대해서는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직장 급여일: 익월 5일(5/1~5/31일치 급여->6/5일)

잔여연차갯수:8개


5/31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 후

6/1~6/11일까지 남은연차 8개 사용 및 주말 6/3-4일,공휴일6/6일로 날짜계산 함

-> 회사측에서 출산휴가들어가기전에 남아있는 연차를 다 소진한뒤에 출산휴가를 시작하라고 함



출산예정일:6월 23일

출산휴가 시작일:6월 12일 시작

출산휴가 종료일:9월 9일

육아휴직 시작일:9/10~


저희 직장은 대규모기업으로

총무과에서 연락오기로는 출산휴가급여비 1,2회차는 직장에서 나오고 나머지 3회차는 고용센터에서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1번질문) 1,2회차시 통상임금 100%를(대략266만원) 급여로 나올거고, 급여일 5일에 맞춰서 나온다는데요

여기서 그럼 6/1~6/11일까지 연차사용했으므로 유급일텐데 이부분에대한 급여비는 계산이 어떻게되며 언제 지급을 해주는게 맞나요??


2번질문) 총무과측에서는 1회차 출산휴가급여비를6/1~6/30일까지 날짜로 출산휴가를 계산하여 출산휴가급여비를 7/5일날 지급해준다고합니다.(원래 직장 급여날짜기준에 맞춰서 줄려고인듯??..)

그럼 6/1~6/11일까지의 연차로 대처한 급여비는 따로주는거냐고 물어보니 6/1~30일까지 출산휴가급여비에 포함되는걸로쳐서 따로 지급을 할게 없다고하는데 저는 이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연차를 일부러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들어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6/1일자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했겠죠??...

총무과가 맞는말인가요? 잘 모르시는거같아요ㅠㅠ



3번질문)저와비슷한 질문애 답변을보니

1회차 2회차를 헷갈리지않게 하기위해 6/1~30, 7/1~7/31일로 딱딱 한달맞게 끈어서 급여지급일날인 익월5일날 지급을하고(7/5일,8/5일)

출산휴가 시작날짜기준(6/12일)으로해서 60일이되는날이 8/10일까지니깐

8/1~8/10일까지의 남은 출산휴가급여비를 또 따로 회사측에서 줄수도있다던데 이게 맞는말인건가요??



4번질문)3회차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한다던데 그때는 고용센터에서 210만원만 들어오고 나머지 56만원(통상임금266만원)은 회사측에서 따로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고용센터에서 나오는 210만원이 전부인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총무과가 잘 모르는거같아서 정확히 제가 다 알아보고 다시 전화해서 알려드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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