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시작전에 연차사용한 급여에대해서는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직장 급여일: 익월 5일(5/1~5/31일치 급여->6/5일)
잔여연차갯수:8개
5/31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 후
6/1~6/11일까지 남은연차 8개 사용 및 주말 6/3-4일,공휴일6/6일로 날짜계산 함
-> 회사측에서 출산휴가들어가기전에 남아있는 연차를 다 소진한뒤에 출산휴가를 시작하라고 함
출산예정일:6월 23일
출산휴가 시작일:6월 12일 시작
출산휴가 종료일:9월 9일
육아휴직 시작일:9/10~
저희 직장은 대규모기업으로
총무과에서 연락오기로는 출산휴가급여비 1,2회차는 직장에서 나오고 나머지 3회차는 고용센터에서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1번질문) 1,2회차시 통상임금 100%를(대략266만원) 급여로 나올거고, 급여일 5일에 맞춰서 나온다는데요
여기서 그럼 6/1~6/11일까지 연차사용했으므로 유급일텐데 이부분에대한 급여비는 계산이 어떻게되며 언제 지급을 해주는게 맞나요??
2번질문) 총무과측에서는 1회차 출산휴가급여비를6/1~6/30일까지 날짜로 출산휴가를 계산하여 출산휴가급여비를 7/5일날 지급해준다고합니다.(원래 직장 급여날짜기준에 맞춰서 줄려고인듯??..)
그럼 6/1~6/11일까지의 연차로 대처한 급여비는 따로주는거냐고 물어보니 6/1~30일까지 출산휴가급여비에 포함되는걸로쳐서 따로 지급을 할게 없다고하는데 저는 이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연차를 일부러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들어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6/1일자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했겠죠??...
총무과가 맞는말인가요? 잘 모르시는거같아요ㅠㅠ
3번질문)저와비슷한 질문애 답변을보니
1회차 2회차를 헷갈리지않게 하기위해 6/1~30, 7/1~7/31일로 딱딱 한달맞게 끈어서 급여지급일날인 익월5일날 지급을하고(7/5일,8/5일)
출산휴가 시작날짜기준(6/12일)으로해서 60일이되는날이 8/10일까지니깐
8/1~8/10일까지의 남은 출산휴가급여비를 또 따로 회사측에서 줄수도있다던데 이게 맞는말인건가요??
4번질문)3회차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한다던데 그때는 고용센터에서 210만원만 들어오고 나머지 56만원(통상임금266만원)은 회사측에서 따로 지급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고용센터에서 나오는 210만원이 전부인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ㅠ..총무과가 잘 모르는거같아서 정확히 제가 다 알아보고 다시 전화해서 알려드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 원칙적으로 연차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월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금액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3.4. 원래는 마지막 30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과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7월말까지로 통상임금과 차액을 지급하면 6월 1일부터로 계산해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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