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1~5/1까지 출산휴가 사용 후, 올해 남은 연차
2,3,4,8,9,10,11,12,15,16,17 11개를 전부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근속일수에 인정되어 5월 급여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이므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출산휴가 사용 후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그래서 17일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니 해당기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급휴가 사용했으므로 급여는 정상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5월 급여 온전히 지급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주중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주휴수당 제외할 수도 있는 바,
해당 사업장 전례가 있는지 확인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