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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수염고래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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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산휴가 종료 후 연차 사용시 급여 지급 여부

근로자가 2/1~5/1까지 출산휴가 사용 후, 올해 남은 연차

2,3,4,8,9,10,11,12,15,16,17 11개를 전부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근속일수에 인정되어 5월 급여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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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 이므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이후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출산휴가 사용 후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그래서 17일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니 해당기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급휴가 사용했으므로 급여는 정상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5월 급여 온전히 지급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주중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주휴수당 제외할 수도 있는 바,

      해당 사업장 전례가 있는지 확인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