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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수염고래53
수줍은수염고래53
23.05.10

근로자 출산휴가 종료 후 연차 사용시 급여 지급 여부

근로자가 2/1~5/1까지 출산휴가 사용 후, 올해 남은 연차

2,3,4,8,9,10,11,12,15,16,17 11개를 전부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근속일수에 인정되어 5월 급여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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