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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노루4
차분한노루422.06.17

3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21.6.9~22.6.10 1년입사후 퇴사

2021년 연간연차 6일(사용연차 6일)

2022년 연간연차 13.5일 (사용연차 8일)남은 잔여 연차일수 5.5일남았습니다.

그럼 이런경우는 입사일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 수당6.5일을 플러스한 12일을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

또 하나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산정상여 평균임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근속기간- 1년퇴사시에도 산정급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입사일 기준 산정 미달 지급연차수당 - 산정급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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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이런경우는 입사일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 수당6.5일을 플러스한 12일을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

    -> 입사일 기준 재산정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분만큼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산정상여 평균임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근속기간- 1년퇴사시에도 산정급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입사일 기준 산정 미달 지급연차수당 - 산정급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6.9~22.6.10 1년입사후 퇴사

    2021년 연간연차 6일(사용연차 6일)

    2022년 연간연차 13.5일 (사용연차 8일)남은 잔여 연차일수 5.5일남았습니다.

    그럼 이런경우는 입사일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 수당6.5일을 플러스한 12일을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

    >> 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산정상여 평균임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근속기간- 1년퇴사시에도 산정급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입사일 기준 산정 미달 지급연차수당 - 산정급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이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1년 +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 적용하더라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년 후 15개)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2년 이상 근로자부터 적용가능함)

    그냥 연차수당만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1년 6월 9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2.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근로자 퇴사시 보다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퇴사시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미사용수당의 3/12만 들어갑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려면 퇴직일 이전에 이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이런경우는 입사일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 수당6.5일을 플러스한 12일을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빈다.

    다만 유리한 회계연도이더라도 내부규정에서 불리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기로한다면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산정상여 평균임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근속기간- 1년퇴사시에도 산정급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월단위연차는 포함되나, 연단위연차는 미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일치가 맞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수당도 퇴직함으로 비로소 받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