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6.9~22.6.10 1년입사후 퇴사
2021년 연간연차 6일(사용연차 6일)
2022년 연간연차 13.5일 (사용연차 8일)남은 잔여 연차일수 5.5일남았습니다.
그럼 이런경우는 입사일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 수당6.5일을 플러스한 12일을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
>> 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또 하나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산정상여 평균임금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근속기간- 1년퇴사시에도 산정급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중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부분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입사일 기준 산정 미달 지급연차수당 - 산정급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이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