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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년동안 일한 직장에서 23년6월에 자진퇴사 했었는데요 쭉 공백기간으로 쉬다가 이번에 취업한 회사에서는 올해3월4월 2개월간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이번4월말에 퇴사하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이전회사에서 일한 10년기간도 소정급여일수계산에 포함이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격을 갖춰 실업급여 신청하면 이전 회사에서 일한 10년의 기간도 실업급여 지급일수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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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 10년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모두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이직 후 3년 이내에 취득신고한 경우이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처음부터 카운트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