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년동안 일한 직장에서 23년6월에 자진퇴사 했었는데요 쭉 공백기간으로 쉬다가 이번에 취업한 회사에서는 올해3월4월 2개월간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이번4월말에 퇴사하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 이전회사에서 일한 10년기간도 소정급여일수계산에 포함이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격을 갖춰 실업급여 신청하면 이전 회사에서 일한 10년의 기간도 실업급여 지급일수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 10년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모두 합산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이직 후 3년 이내에 취득신고한 경우이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처음부터 카운트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