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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달팽이118
꼼꼼한달팽이11824.04.25

전직장 하루8시간 1년근무 이직한곳 6시간 근무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전직장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급여 260만원 정도 받으며 1년이상 근무했으며 이직후 하루 6시간 주30시간으로 1년 정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하루 47,328원 받나요? 마지막 근무지가 하루 6시간 근무라서요?

그럼 실업급여 받기전 8시간근무지로 몇개월 정도 근무해서 계약만료하면 실업급여 제대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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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하한액 적용 시 63,104원*30/40= 47,32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근로기간이 아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가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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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1일 6시간 주 30시간이면 6시간 기준으로 1일 47,328원 받습니다.

    마지막 직장이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면 8시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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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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