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으로부터 반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양도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형으로부터 반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인 1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형으로부터 반의 지분을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양도소득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